오늘 딱 한 잔만 하고 싶은데, 어쩔 수 없이 술을 한 병 시키면서 아깝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?
이제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
식당이나 주점에서 소주를 한 잔만 주문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.
그제 21일,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,
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'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'를 명시했습니다.
그러니까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이죠.
그런데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
“병째로 시키면 남는 게 아까워서 과음하기도 했는데 잘됐다” “원래 주량이 약해 한 잔이면 충분한데 반가운 소식이다”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
“잔술로 팔면 위생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?” “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법도 나와야할 것 같다”는 우려 섞인 의견도 있었습니다.
전문가들 역시 시각이 나뉘었는데요,
음주에 취약한 노인과 젊은 여성, 1인 가구에게 더 큰 선택권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,
철저한 위생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
달라진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.
YTN 이세나 (sell102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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